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동업계약분쟁 예상됩니다..ㅠ
관리자 2026-04-1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민법상 동업(조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종료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해지(탈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5:5라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절대적인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거나, 동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말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심각한 의견 대립과 간섭, 방향성 상실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탈퇴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법원에 사업 자체를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해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