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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관리자 2026-04-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지인의 동의 없이 이름을 빌려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를 법원이나 경찰에 제출한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추가됩니다. 

기존의 폭행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문서에 관한 죄'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