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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 못받고 잇는데 채권추심 맡길수 있나요
관리자
2026-04-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채권추심 업체(신용정보회사 등)나 법무법인을 통해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통장이나 부동산 등
실질적인 재산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더 늦기 전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여 채권의 소멸시효(물품대금은 보통 3년)를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