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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4-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는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과징금으로 전환(구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위해 노력했으나 속은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추세입니다.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cctv 영상 확보를 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