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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폭행사건으로 지인들한테 탄원서 작성을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 탄원서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인 두 세명만 탄원서를 작성해줘서 제가 3장 정도 지인들 이름을 빌려서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제출은 안했는데 이것도 사문서위조가 되나요? 만약 제출한 상황이라고 하면 사문서위조로 형벌이 더 추가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