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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퇴사 후 1년이 지났더라도 당시의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증거(문자, 카톡, 상해 사진)가 명확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와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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