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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 재범...
관리자
2026-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2년 전 기소유예 이력이 있다면 이번 적발은 '음주운전 2회차(재범)'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 취소 및 2년간 결격 기간(면허 취득 불가)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회 적발은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숙취운전이었으며 고의성이 낮았음'을 양형 자료로 준비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