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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무혐의 가능할까요?
제가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면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잘못 눌려서 카메라가 켜지고 앞에 올라가던 여성의 신체 사진이 촬영됐습니다. 정말 의도해서 촬영한건 없습니다. 상대방이 카촬죄로 신고한다고 화를내며 신고가 접수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카촬죄 무혐의 가능할까요? 진짜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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