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위험한 물건(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행위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을 실제로 때리지 않았거나 병이 실수로 깨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위험한 물건의 전시 및 위협 자체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