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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인데 스토킹 범죄 해당되나요?
관리자
2026-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마음은 당연하고 절박하시겠지만,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 방식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준다면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과도한 접근을 스토킹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