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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소송 할수있습니까
제가 인테리어업체 요구로 공사를 3월 1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계약기간에 맞춰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거기 인테리어업체가 여기가 시공이 부족하다느니 여기는 마감처리가 이상하다느니 별에별 트집은 다 잡으면서 10원 한장 안주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잇습니다. 저희는 해줄만큼 해줬고 돈만 받으면 끝인데 업체가 끝까지 돈을 안줍니다. 이럴땐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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