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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재판이혼 가능합니까?
관리자
2026-04-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혼인 생활지가 한국이라면 재판권을 인정합니다.
재판이혼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2026년 12월에 자진출국하실 예정이라면 시간은 충분하므로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