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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소송하고 싶어요

관리자 2026-04-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자연적인 누수와 타일 균열은 명백한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이므로 당연히 하자보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공사를 하거나 건드린 적이 없으므로, 오피스텔 자체의 결함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비 오는 날의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