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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관리자
2026-04-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아이가 2~3주의 상해 진단을 받는다면,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이 아니라면, 단순 동승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