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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철거시 임차인 책임 범위
이제성 2026-04-06계약 당시에 작은 창고같은게 딸려있었는데 얼마전 그 창고가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명령이 나왔습니다. 건물주는 이건 자기가 증축한게 아니라 이전 건물소유주가 불법건축물을 지은거고 그동안 우리가 창고를 사용했으니 철거비용을 저희보고 부담하라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집주인이 철거를 원할경우 즉시 철거해야한다 라는 내용은 명시되어있으나, 누가 어떻게 돈을 지불하고 하는내용은 없습니다. 가게 계약이 올해 4년차인데 1년차 입주하기전부터 불법건축물은 증축이 되어있는 상황이엿고,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구두상으로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계약해도 상관없는거냐 물어보니까 상관없다하여 계약을 하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법건축물 철거비용은 건물주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불법건축물 철거시 임차인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