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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이혼 하고싶어요

관리자 2026-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을 건너뛰고 싶다면, 조정 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 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협의이혼과 같은 강제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조정실에서 양측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즉시 이혼이 성립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본인이 아내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 현재 겪고 계신 폭언과 욕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