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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은 녹음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나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며,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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