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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동안 임차인 월세 미납..

관리자 2026-04-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임차인이 5개월이나 월세를 미납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짐을 마음대로 빼는 것은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