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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를 알게되어 철회했습니다...
관리자
2026-04-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협의이혼 철회 기록은 법원에 남아 귀하께서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생활비를 끊는 행위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여 향후 이혼 소송 시 귀하에게 매우 유리한 고점을 제공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