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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도박 처벌 알려주세요
관리자
2026-04-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도박했을 경우 성인처럼 곧바로 교도소에 가거나 전과자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미가 뚜렷하다면 상담이나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