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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합의금

관리자 2026-04-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안면부 수술)은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치료비가 이미 1,000만 원을 넘었다면, 합의금은 치료비 실비를 포함해 

그 이상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불성립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하기 어려우므로, 

형사 단계에서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