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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6-03-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외도)를 증명한다면 재판상 이혼에 준하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하여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단순 동거와 달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므로,
'응징'을 원하신다면 치밀한 증거 확보를 통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