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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톡방 명예훼손으로 고소 될까요?
관리자
2026-03-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600명이 있는 단톡방에 특정 호수를 유추할 수 있게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공익적 목적과 사실 적시의 구체성에 따라 충분히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층간소음 고통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수가 모인 공간에서의 발언은 법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