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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관련 문의
관리자
2026-03-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사전 통지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이며,
처분 확정 시 즉각적인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귀사의 상황은 대외적 요인과 내부적 사정이 결합된 사안으로,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이행'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