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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관련 문의

최택호 2026-03-31

최근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아 법률 상담을 신청합니다.


처분 사유는 원자재 수급 난항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납기 지연 및 계약 미이행입니다. 


우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의견 제출 및 소명 방법, 당장 진행 중인 입찰 참여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 여부, 향후 행정소송 대응 전략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경영에 중대한 사안이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