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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 고소 될까요?

관리자 2026-03-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은 형사 고소 대상이 아니나, 법적 제재와 양육권 분쟁의 불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에 '고소'를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이를 강제로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내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거나, 

추후 양육비 증액 또는 친권·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귀하에게 불리한 정황(무책임함)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