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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고소
관리자
2026-03-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상사와 동료가 행한 발언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업무 역량에 대한 비하를 넘어 외모, 결혼 여부 등 사생활과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확보하신 녹음 파일은 괴롭힘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회사 내 신고 및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