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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 고소 될까요?
제가 이런 저런 사업일이 많아서 아내에게 양육권을 넘겼습니다.
일이 바빠서 아이도 거의 못 만나고 4개월 정도 양육비를 못 보냈습니다... 양육비는 제가 돈 생겼을때 몰아서 한 번에 주긴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가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고소가 될까요? 만약에 소송 당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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