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관리자
2026-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이혼 후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정확히 '2년'입니다.
현재 이혼하신 지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지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2년이 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