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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관리자 2026-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이혼 후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정확히 '2년'입니다. 

현재 이혼하신 지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지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2년이 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