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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기간 문의
관리자
2026-03-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위자료 청구 기간인 '3년'이 완전히 지났다면
원칙적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3년'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혹은 특별한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