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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 아파트 재산분할 비율 궁금합니다

관리자 2026-03-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청약통장이 본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온전히 본인의 몫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아내분의 재산분할 요구는 법적으로 상당히 현실성 있는 주장입니다.

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집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돈과 노력을 보탰느냐'입니다.


잔금 대출을 아내분 명의로 받고 상환 중이라는 것은, 아파트라는 큰 재산을 얻는 데

아내분이 결정적인 경제적 기여를 했음은 물론 빚(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청약통장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아파트 지분의 대부분을 가져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출금액과 상환 내역에 따라 두 분의 기여도가 비슷하거나 아내분 쪽으로 기울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