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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재혼 양육비 줘야할까요

관리자 2026-03-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남편분이 재혼하더라도 양육비는 계속 지급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와 자식 간의 핏줄(혈연관계)을 바탕으로 당연하게 발생하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전남편이 재혼한다고 해서 새엄마가 곧바로 아이의 법적인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어머니로서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새어머니 밑으로 친양자 입양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