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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2026-03-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당장 물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묶여버려 업무가 마비될 위기라니, 그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다만,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손해액 전액을 다 받아내기는 어려우며,
이 실수 한 번만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해고'가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직원에 대한 책임 추궁과는 별개로, 당장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계좌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