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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롭
2026-03-16
직원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아예 관계없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거래처에 물품을 받아야 하는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다고 합니다.
어렵게 은행을 통해 오입금된 계좌주에게 연락을 요청하고 있으나 반환을 하지 않아서
반환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도 소송이지만 당장 물품을 받지 않으면 회사 업무가 마비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 업무상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