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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을때

관리자 2026-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서 남은 1,500만 원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일부러 속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인분이 중간에 500만 원을 갚은 적이 있고 작년까지는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인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개인 간의 빚 문제(채무불이행)'로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론은 돈을 강제로라도 받아내려면 '형사'가 아닌 '민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