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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다 줘야 하나요

관리자 2026-03-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합의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500만 원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금액으로 합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건이 단순 폭행인지, 아니면 특수폭행으로 수사되고 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수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된 물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폭행으로 법적 구성을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합의 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