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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관리자 2026-03-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1.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스스로 사표를 내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기록, 메신저, 이메일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