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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6-03-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유류분청구소송,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10년의 기한: 부모님(어머니)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입니다.

- 1년의 기한: '내 몫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언니가 아파트를 몰래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유류분청구소송을 시작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