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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관리자 2026-03-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무조건 100% 처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회사 내부 사정' 때문이라면 처분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국가나 공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최대한 이행하려 노력하되, 관공서 측에서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리려 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진술,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법적 방어권을 즉각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