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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관리자 2026-03-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돈 언제 갚을 거냐",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등 

돈을 갚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차용증을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과 별개로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거나 훗날 생길 재산을 압류하는 등 압박할 방법은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