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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2026-03-03

지인이 3천만 원을 빌린 뒤 4년에 걸쳐 5천만 원을 변제했고, 현재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친한 지인이라 별도의 차용증이나 공증 등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실질적인 상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여금 반환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2.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3. 채무자가 돈이 없을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지 


위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