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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리자 2026-03-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6호 처분(출석정지)의 징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게 하셔야 할 일은, 이 징계 내용이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올라가지 않도록 잠시 막아두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이나 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반드시 '집행정지(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요청)'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깨끗한 생활기록부를 유지한 채로 징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