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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방법

관리자 2026-03-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전 아내분의 재혼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양육비 지급 책임은 없어집니다. 

아니라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사유로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