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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약 파기 문의
관리자 2026-02-25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흡연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 '실내 흡연 금지'라는 특별한 약속(특약)을 적어두셨으므로,
세입자가 이를 어겼다면 집주인이 중간에 방을 빼라고(계약 해지)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계약을 강제로 끝내고 사람을 내보내려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명백한 증거'를 집주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흡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물증이 없다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집주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