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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리뷰.. 명예회손되나요???
관리자 2026-02-1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작성하신 리뷰 내용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은 소비자가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남긴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작성하신 글은 "가격을 19만 원으로 알고 갔는데 25만 원을 결제했다",
"표정이 좋지 않아 불편했다" 등 겪은 사실과 주관적 느낌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정보 공유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