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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안 갚았다고 회사에까지 연락하는데 이것도 불법채권추심 아닌가요?
관리자 2026-11-06Q. 빚을 안 갚았다고 회사에까지 연락하는데 이것도 불법채권추심 아닌가요?
A. 채무가 연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야·이른 아침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에 전화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회사에 채무 내용을 알리겠다고 압박하거나 직접 찾아가겠다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통화기록, 문자, 녹취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