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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안 갚았다고 회사에까지 연락하는데 이것도 불법채권추심 아닌가요?

정현석 2026-11-06
작년에 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을 빌렸고 지금은 3개월 정도 연체된 상태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제 잘못이니까 참고 받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아침 7시에도 전화하고 밤 11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옵니다.

심지어 제가 전화를 안 받았더니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저를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직원한테 제가 돈을 안 갚고 있어서 연락했다는 말까지 했다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문자로 회사에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고 계속 연락을 피하면 가족들한테도 알리겠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돈을 안 갚은 건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직장에까지 알려서 사람 망신을 줘도 되는 건가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소문이 날까 봐 너무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저도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돼서 못 갚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이런 행동도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나요? 특히 회사에 전화해서 제 채무 사실을 알린 것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