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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뀌었다고 계약기간 전에 나가라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이성훈 2026-11-04
현재 상가를 임대해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계약했고 작년에 계약을 갱신해서 아직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존 건물주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주만 바뀌는 거라 별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12월 말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월세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가게 인테리어에도 돈을 많이 들였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새로운 건물주한테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지만 자기가 건물을 샀으니 정해준 날짜까지 나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퇴거 요구를 거절하고 계약기간까지 계속 영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만약 새로운 건물주가 계속 나가라고 압박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