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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할 때 남편 명의로 된 집도 나눌 수 있나요?

박은정 2026-11-02
결혼한 지 12년 됐고 남편이랑 성격 차이로 계속 싸우다가 결국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으면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어요. 남편은 계속 직장생활을 했고 저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을 전부 맡아서 했구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시세는 5억? 정도 돼요. 결혼 4년 차에 구입한 집인데 당시 대출을 받아서 샀고 지금은 대출이 8천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이혼 얘기를 하면서 집은 지 월급으로 산 거니까 저한테 줄 돈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솔직히 너무 억울해요. 저는 12년 동안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제 일을 포기했는데 돈을 안 벌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못 받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전업주부도 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재산분할할 때 남아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이 많이 낮아지는지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