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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명령 등기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한승민 2026-10-29
며칠 전에 법원에서 지급명령 등기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친구랑 같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려고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비는 총 2800만 원이었고 계약금이랑 중도금으로 1800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뒤에 확인해 보니 벽면 마감도 엉망이고 계약했던 자재랑 다른 제품을 사용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하자부터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아서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업체랑 계속 다투다가 연락이 끊겼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공사대금 1000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등기가 왔습니다....

저는 하자 문제 때문에 돈을 안 준 건데 법원에서 이런 서류까지 오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급명령 등기를 받으면 무조건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잔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